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2.11.15>
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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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2.11.15>
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