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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5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ㆍ연체기간"을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및 연체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부칙 <제996호,2012.10.15>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10.6.11>
이 규칙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