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8조(특정물건의 표시)
① 법 제36조에 따라 특정물건에 붙이는 표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8.5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36조에 따라 특정물건에 붙이는 표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8.5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