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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14호,2026.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64호,2024.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22호,202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701호,2022.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23>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954호,2021.8.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무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카드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94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16부터 제6조의18까지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주주 등의 변경에 따른 보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3항제6호의2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로 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를 삭제한다.
제19조의16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또는 법에"를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5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머목 및 버목을 각각 삭제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35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기간 동안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 이용으로 발생한 총수익ㆍ총비용 및 이용 총액 등을 기준으로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른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호 중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로 한다.
제6조의7제4항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6조의7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을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신용등급수준"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제17조제2항제6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18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2)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38>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629호,2020.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무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카드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08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57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06호,201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31>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111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별표 1의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 신용카드회원의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월 이용한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0월 1일 당시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채권액의 비율을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채권액의 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8389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21조제2항ㆍ제3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209호,2017.7.26>
이 영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9>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753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3조의9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3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16제4호 중 "위험관리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17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10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의2, 제50조의6에 따른 준수사항, 내부통제기준"을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법 제50조의3"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1호마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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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호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111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세부계획서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제1항제7호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17호,2015.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하고, 제19조의19제2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를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26423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178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제50조의4제1항 및 제50조의5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정지 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2 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037호,2015.1.6>
이 영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