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