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4조(기금의 범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3>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3>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