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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1(보고사항)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 최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주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 제5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28>

[전문개정 2009.8.5][제19조의20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21은 제19조의22로 이동 <2019.6.11>]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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