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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5(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의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18.10.30>

[본조신설 2008.1.18][제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18.8.21>]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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