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업무정지의 대상)듣기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본조신설 2016.9.29]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