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6.7.28>
1. 삭제<2016.7.28>
2. 삭제<2016.7.28>
3. 삭제<2009.10.9>
4. 삭제<2009.10.9>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