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결제,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8.17][종전 제6조의16은 제6조의17로 이동 <2021.8.17>]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1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결제,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8.17][종전 제6조의16은 제6조의17로 이동 <2021.8.17>]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