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抹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抹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