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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ㆍ직불카드를 갱신(更新)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0.12.29>

1.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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