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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7(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신청의 방법ㆍ절차, 변경등록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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