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7(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신청의 방법ㆍ절차, 변경등록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신청의 방법ㆍ절차, 변경등록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