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6.9.29>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3. 그 밖에 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