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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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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1 (Duty to Terminate Merchant Contracts)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解止)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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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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