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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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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2조(자금의 차입)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42 (Borrowing of Funds)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基金)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投資)ㆍ융자(融資)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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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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