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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46 (Business)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개정 2016.3.29>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conduct칸덕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1.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ferred-payment디f퍼드-페이먼트 sale세일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ㆍ관리ㆍ회수(回收)업무

2. Acquiring,어콰이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sales세일즈 claims클레임즈 (including인클루딩 bills)빌즈 thatð댓 businesses비즈너시즈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3. Lending렌딩 (including인클루딩 discounting디스카운팅 bills;빌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and앤드 3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6.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6의2.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6-2.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even이v븐 if이f프 conducted컨덕티드 together,터게ð더 is이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users유저즈 or오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7.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7.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kes메이크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ssets,애셋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holds.호울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총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ending렌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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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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