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0 (Measures following Revocation of Permission or Registration for Credit Card Business)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Even where its permission or registration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57 (2), a credit card company may continue the work of settling payments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made before th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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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