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3조(가입)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3 (Membership)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Where a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y, etc. wishes to join the Association, the Association shall not refuse its membership without justifiable reasons or impose unfair conditions on its membership.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