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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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