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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관한 계획서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계획서

3. 공사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이 경우 완료 신고서에는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4.7>

시행 2024.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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