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