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2. 지정 또는 변경된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지정이 해제된 정비구역의 위치
2.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3. 그 밖에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