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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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