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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역사문화권별로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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