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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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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8, 2023.1.17>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자.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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