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의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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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의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