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13>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6.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