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듣기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8.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