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8.1>
시행 2025.8.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