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듣기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8.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