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정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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