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6.9.15>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