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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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