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취소 사유(사업시행자를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