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7.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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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7.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