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