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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사업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 원부"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2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 연월일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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