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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려는 조성토지등의 위치와 면적

2.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와 면적

3.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가격 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5.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6. 그 밖에 공급계획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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