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려는 조성토지등의 위치와 면적
2.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와 면적
3.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가격 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5.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6. 그 밖에 공급계획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