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듣기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