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①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채권 발행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 매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②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