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채권의 매입)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