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듣기 개발구역의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