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2. 제21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없이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