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