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4. 주민대표자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