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6.1>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 및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3.6.1>
[제목개정 2023.6.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