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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45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23.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2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1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91호,2017.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1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특구 관할 시ㆍ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⑪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267호,2012.7.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0.3.31>

이 규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99호,2007.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식은 각각 이 규칙의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