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주기관에 대한 통계ㆍ조사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27]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